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추천방법 및 접수

대한민국 스승상에
여러분의 선생님을 추천해주세요.

국민 추천

학생, 학부모, 동료교원, 지역 주민 등 일반 국민 20인 이상 또는 각종 단체장의 추천

  • 추천 기한 2023년 12월 28일(목)
  • 추천 방법 서류, 온라인

기관장 추천

피추천자의 소속기관장이 추천기관으로
대상자 추천(공문 제출)

  • 추천 기한 2023년 12월 8일(금)
  • 추천 방법 서류
기관장 추천
  • 피추천자의 소속기관장(유치원장, 교장, 교육장, 교육감, 총장)이 추천 기관(시·도교육청 등)으로 대상자 추천(공문 제출)
  • 전문대학은 한국전문대학교육협의회, 대학은 한국대학교육협의회로 접수(경유)하여 교육부 전문대학정책과 또는 고등교육정책과로 추천
  • 시·도교육청, 교육부 전문대학정책과, 고등교육정책과에서 대상자를 발굴하여 추천 가능

지원자격

  • 교육경력 10년 이상의 현직 교원

    유치원, 초·중·고, 특수학교, 평생교육시설(학력인정), 전문대학, 대학에 근무하는 교육경력 10년 이상의 현직 교원(교육전문직원 제외)으로서, 수업·교육·학술·연구 활동에 탁월한 공적으로 교육발전에 기여한 자

  • 학교문화 개선·혁신에 노력한 교원

    교수학습평가, 융합·s/w교육 등 4차산업혁명 시대 교육, 인성교육, 전문적 학습공동체 등 교원의 전문성 제고, 학교교육활동 및 학교문화 개선·혁신 노력한 자

  • 존경받는 교원

    학생들이 바르게 성장할 수 있도록 교육활동에 힘쓰고 학생교육을 위해 노력하여 학생·학부모·동료교원·주민에게 존경을 받는 자

  • 평교사, 평교수인 교원

    교장(감), 보직 교수의 추천이 가능하나 동 스승상의 취지를 감안하여 평교사, 평교수 중에 선정함을 원칙으로 함

  • 국민 추천으로 접수

    기관장 추천과 국민 추천에 중복 추천은 어려우며, 중복 추천 시 별도의 공지없이 국민 추천으로 접수된 추천서 및 원본 서류를 기준으로 합니다.

선정분야

  • 총 11명의 교원을 분야별로 선정합니다.
    • 유아교육, 특수교육, 초등교육, 중등교육, 대학교육, 평생교육 분야별로 접수, 심사를 거쳐 수상자를 선정하고, 수상자 중 1명은 대상 수상자로 선정
    • 추천 현황 및 심사결과에 따라 분야별 수상인원 조정·변동 가능
  • 구분, 인원, 상금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구분 인원 상금
    대상 1명 2천만원
    유아교육 1명 각 1천만원
    특수교육 1명
    초등교육 3명
    중등교육 3명
    대학교육 2명
    평생교육 1명
    11명 1억 2천만원
    • 으뜸교사, 한국교육대상 기 수상자, 최근 5년 이내 국가 및 민간에서 주최(주관)하는 전국단위 타 교육상 수상자
      대교눈높이교육상, 한국교육자대상(한국일보), SBS교육대상, 올해의 스승상(조선일보), 남강교육대상(국민일보), 청암상(포스코청암재단), 한국사도대상(삼락회)등
    • 퇴직예정 1년 미만인 사람(2024. 5. 15. 기준)
    • 수사 중에 있거나 형사 사건으로 기소 중인 자, 재직 중 행위로 벌금형 이상의 형사 처벌을 받은 자
      재직 중 1회에 한해 200만원 미만의 벌금형을 받고 사면된 자는 공적이 현저하게 탁월한 경우 추천가능하나, 주요비위 (금품 · 향응수수 및 제공, 공금 횡령 ·
      배임, 성폭력, 성매매, 음주운전, 재산등록 거부 등 공직자윤리법 위반)에 해당하는 범죄로 형사처벌을 받은 경우, 형벌의 종류 · 횟수에 관계없이 추천 제외
      (선고유예 포함)
    • 징계 또는 불문경고(징계위원회 의결에 의한 불문경고) 처분을 받은 자
      경징계(감봉, 견책)가 사면되었거나 불문경고가 사면 또는 말소된 자로서 공적이 현저하게 탁월한 경우 추천 가능하나, 「공무원 징계령 시행규칙」제 4조에 따라
      감경이 제한되는 비위를 저지른 자는 추천 불가

      [공무원 징계령 시행규칙 제4조에 따른 감경 제한 비위]
      금품 · 향응 등 수수 및 제공, 예산 및 기금 등 횡령 · 배임 · 절도 · 사기 · 유용, 성폭력, 성매매, 성희롱, 음주운전, 재산등록 및 주식의 취득 · 신고 등과 관련한 의무 위반
    • 징계절차 진행 중인 자, 관계 행정기관의 징계처분 요구중인 자
    • 정치적 활동 또는 각종 언론보도 등으로 사회적 물의를 일으켜 정부 포상이 합당치 않다고 판단되는 자
    • 훈 · 포장, 표창을 받은 자로서 재포상 금지기간 (수여일로부터 추천일 기준) 대상자
      정부포상을 받은 자와 모범공무원으로 선발된 자가 다시 정부포상을 받기 위해서는 훈장은 7년 이상, 포장은 5년 이상, 표창은 3년 이상 해당 분야에서 새로운 공적을 쌓아야 함
    • 대한민국 스승상 심사위원 경력자(심사일로부터 3년 간 추천 제외)
    • '정부포상업무지침'에 따른 훈 · 포장 추천 제외 및 제한자

주관

교육부 044-203-6492 교원정책과
The-K한국교직원공제회 02-767-0246 회원복지부 회원복지2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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